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전북교육청 소속 국장급 장학관 6명과 교육장 13명 등 19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또 19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위 교육공무원 30명도 같은 이유로 전원 징계할 방침이다.
입력 2013.02.19. 03:02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전북교육청 소속 국장급 장학관 6명과 교육장 13명 등 19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또 19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위 교육공무원 30명도 같은 이유로 전원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