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18일 "국정원 여직원과 대선에 관련한 글을 함께 쓴 이모씨에 대해 국정원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모씨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기는 하나 우리 형법은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동일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경찰이 이모씨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이러한 법리를 알고 있음에도 수사를 회피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법리를 모르고 수사를 해 왔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법리를 알고도 수사를 회피했다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범의 성립범위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 법리를 몰랐다면 경찰 스스로 수사권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원들은 "경찰이 작년 12월 이모씨를 접촉, 거주지가 수시로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수사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을 넘겨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접고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그러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공직선거법뿐이고 국정원법 위반은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와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방증"이라며 "국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로 막는 협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위원들은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며 "진실을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국민의 거대한 저항 앞에 무너질 것임을 민주당은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