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퇴직한 뒤 로펌에서 받은 고액 급여가 논란이 되면서, 전관예우를 막겠다고 만든 수임제한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011년 초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로펌에서 '월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그해 5월 '판·검사가 퇴직 직전 1년간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판·검사 경력이 길지 않거나 개인 개업한 변호사들에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고검장급이나 법원장급 이상 고위직 출신 전관들에겐 '약발'이 거의 없다. 고검은 인지사건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법원장들도 전국의 주요 법원 보직을 두루 섭렵하며 '네트워크'를 쌓기 때문이다.

이들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수임 제한'을 회피할 방법이 있다. 직접 사건에 간여하지 않고 조언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수임 제한'을 피해 직접 변론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주는 이른바 '세팅 전문 변호사'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개인 개업한 이들은 로펌 등에 사건을 '하도급' 주고, 그에 '수수료(세팅비)'만 받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