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7)가 각각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KNC와 율곡중앙은 14일 각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김 전 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전혀 합리성이 없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분담액을 정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따랐을 때보다 9억여원 이상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국가에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경호부지의 매입업무만을 맡아 오던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례없이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업무까지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평생을 군인 등으로 지내온 피고인들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