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보도가 파손되면 인접 건물주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서울시 역점 사업인 보도블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보도 파손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를 유발한 인접 건물주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차량출입시설 설치자, 불법 주정차 공간을 내줘 보도를 파손하도록 한 건물주가 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서울시는 또 도로 굴착 복구 때 땅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최소 굴착 면적 및 폭을 기존 0.7~0.8m에서 1.2m로 상향 조정하고, 보도블록 표준 단면을 제시하는 등 부담금 산출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