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간에 생긴 희귀 질환을 암으로 오인해 간 절제 수술을 한 대학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오동운 판사는 13일 간 조직을 파괴하는 종기가 형성되는 질환인 '림프구양 증식증' 환자 조모(42)씨가 "병원이 암으로 오진해 간의 30%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았다"며 D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등 총 2188만원을 조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 판사는 "D대학병원이 조직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조씨의 림프구양 증식증을 진단해 간 절제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측 의료 과실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림프구양 증식증이 희귀 질환에 속하고, 이 경우 실제로 간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 비율은 치료비 등 629만원의 30%인 188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3월 왼쪽 상복부 통증으로 D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했다. 이후 한 달 만인 2009년 4월 "간암이 의심되니 수술을 받으라"던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간 절제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