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7)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씨(4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전혀 합리성이 없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분담액을 정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따랐을 때보다 9억여원 이상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국가에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경호부지의 매입업무만을 맡아 오던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례없이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업무까지 맡아 일괄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평생을 군인 등으로 지내 온 피고인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전문성이 없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등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형보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상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 2606㎡ 가운데 경호부지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790여만원인데도 경호처 측이 이를 42억8000만원에 매입해 국가에 약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

심씨는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