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47)가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실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지형씨 측은 지난 8일 경실련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원고인 이지형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경실련은 지난해 4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지형씨가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였던 2008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며 "이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해 5월 "경실련 성명으로 인해 각종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경실련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성명서의 내용이 악의적으로 이씨를 모함하거나 이씨에 대한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하므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