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4조원대 상속 분쟁'의 항소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 시한(15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심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패소한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이재현 CJ 회장의 부친·사진)씨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일부 언론이 "1심 판결이 이건희 회장의 사실상 완승으로 끝나, 이맹희씨 측이 항소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이맹희씨 측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화우는 이를 부인했다. 화우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기사는 오보"라며 "삼성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화우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항소 준비를 끝내놓았고, 재판부를 설득할 플러스 알파(α)의 팩트와 논리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CJ 측은 "이맹희 전 회장 등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회사로서는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 결과는 둘째로 치더라도, 항소할 경우 물어야 할 인지대(소송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 등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라도 항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맹희씨 측은 1심 인지대로 127억여원을 냈는데 항소해 2심을 진행하려면 1.5배인 190억여원을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대법원의 3심까지 가면 254억여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1심에서 패소하면서 거액의 이건희 회장 측 변호사 비용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