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전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 © News1 이명근 기자

이정배 전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56)가 중국 화푸오피스빌딩 사업 관련 PF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뒤 12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6)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3)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폭로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재수감했다.

또 이 전 대표와 함께 중국 화푸오피스빌딩 사업을 추진한 중국인 동업자 민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3800억원 규모의 PF 대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 금액을 횡령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금액을 회복시킨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을 살펴보면 이 전 대표의 가담 정도가 민씨에 비해 적지만 단독 범행 등을 모두 포함하면 횡령액수가 매우 크다"며 "범행 전후 상황, 범죄 특성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PF 대출금은 순수한 은행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국민이 예금한 돈인데도 사적인 용도로 상당 금액을 사용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씨는 법정구속이 결정된 직후 "대한민국 국민들께 죄송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중 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앞으로도 죄가 공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더 다툴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표와 민씨는 북경의 화푸오피스빌딩 인수·매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백인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PF 대출을 받은 뒤 상당 금액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