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체크무늬를 모방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은 “셔츠 등 LG패션 일부 상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버버리 상품과 사실상 동일해 혼동을 야기한다”며 “LG패션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버버리 체크를 권한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LG패션 매장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판도 버버리 등록상표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 측은 과거에도 가방과 지갑 등 상품에서도 여러차례 버버리의 상표 지적재산을 모방했다”며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고자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버버리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송액을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