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길가에 버린 채 도망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종석(24)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는 31일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종석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정보공개 10년 등을 명령했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45분쯤 전남 나주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A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종석은 또 A양을 길가에 내버리고 도망간 혐의(유기)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 8일 전남 완도군 고향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치료감호소가 고종석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고종석은 성도착증, 소아기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지닌 것으로 판명됐다. 또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나쁜 아저씨가 나와서 또 혼낼까 봐 무서워요.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게 많이 혼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종석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