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오후 11시께 제주시내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한 B씨는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어 비장(지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불치병에 이르게 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