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5일 기초연금을 거론하면서 "어디 다른 데(국민연금 적립금)서 빼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빼와야 한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이 박 당선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마련하고, 올 상반기 안에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개정하는 시기에 대해 '올해 상반기'로 밝힌 것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법 개정 자체가 미뤄지고 논란이 확산되면 기초연금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초기 대선 공약이던 기초연금제 도입을 논의 했으나 논란 끝에 제도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 동시에 국민연금법도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을 붙이면 그래도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도 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깔면서'라는 표현은 현행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은 내는 돈보다 더 받고, 고소득층은 내는 돈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돼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돼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내는 금액에 비례해 연금액을 주는 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