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미래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4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하에서 사면은 힘들 전망이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형(刑)이 확정돼야 하지만 이 전 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소송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들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 측은 24일 선고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항소장은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선고 이튿날 즉각 항소한 것은 1심 결과에 대해 그만큼 불만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두언 의원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으나,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당연히 항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항소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특별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전 의원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사면을 받기 위해선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2심)이 진행되는 한 이 전 의원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