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는 25일 미래저축은행 회사 자금 570억원을 횡령하고, 5200억원대 불법대출을 통해 회사에 3000억원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사실상 은행을 개인의 사(私)금고로 만들었다"며 "영업정지 직전엔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해외 밀항까지 시도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 골프장 '아름다운CC'를 인수하기 위해 직원 등 25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고월에 3800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은행에 17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