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는 1992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하는 과정에서 4개월간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20일 "투기가 아닌 자녀 교육 목적"이라며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를 팔고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가족들과 세대 분리를 한 뒤 자신만 주소를 옮겼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실거주자가 아니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었다.

이 후보는 "투기가 아닌 자녀 교육이 목적이었고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997년 6월 분당 아파트로 이사해 실제 거주해왔다.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소득이 없는 장남(26)의 예금이 4100만원인 것으로 나온다.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000만원 이상의 증여에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까지 감안하면 증여세 400여만원을 탈루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검토 결과 증여세가 문제 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친구라서 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가 2011년 출간한 저서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의 글을 엮은 것인데도 '공저(共著)'나 '편저(編著)'가 아닌 단독 저서로 출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관들과 회의 후에 단독 저서로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