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다 췌장암이 발병해 사망한 월남전 참전 용사가 두 질병 사이의 연관성으로 상이용사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월남전 참전 용사의 부인 남모씨(70·여)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윤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며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당뇨병과 췌장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윤씨가 당뇨병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훈청의 상이사망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월남전에 참전했다 전역한 뒤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당뇨병을 앓아 오다 지난 2010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남씨는 유족보상금의 지급 문제와 관련해 윤씨의 사망원인이 당뇨병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보훈청에 냈다.
그러나 보훈청은 "당뇨병이 윤씨에게 췌장암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사망진단서 상으로도 당뇨병을 사인으로 인정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씨의 신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