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외출을 나가 배우 김태희를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7일간의 근신기간을 마쳤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정지훈 상병은 소속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추천한 2권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월가의 늑대’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했으며 반성문도 썼다”며 “오늘로 7일간의 근신처분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반성문을 통해 “다른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처신을 잘못한 것 때문에 (부대) 전체에 누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군 생활기간(7개월) 동안 자숙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마음 같아서는 전방에 가서 근무하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어서 주어진 보직인 홍보지원병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하지만 김태희와 열애설로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모두 부정 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표현했다. 비는 “홍보지원단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일로 지금까지의 활동은 무시당하고 군 생활기간 ‘연애활동’이나 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근신 처분을 받은 병사는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지휘관)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비는 공무외출을 나가 배우 김태희를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 지난 8일 소속 부대에서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문제와 관련,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침에는 ▲공무외출 때 간부 대동 ▲저녁 10시 이전 부대 복귀 ▲부대장에게 월 단위 활동내역 보고 ▲과도한 휴가부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홍보지원대원의 휴가도 취사병 등 다른 근무지원병들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이라며 “실제 작년 9월 이후로는 휴가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