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에서 지정장애를 가진 10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구속기소된 아버지와 삼촌 등 인면수심 3형제의 첫 공판이 2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아버지 A(54)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큰 아버지 B(55)씨와 작은 아버지 C(50)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공판에서 "나는 억울하고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혐의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언쟁을 벌여 재판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에게 증인 심문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을 직접 증인으로 세우기 보다 딸의 진술 내용이 들어있는 진술분석 CD를 증거로 제출하고 진술할 당시 함께 동석했던 요양시설 관계자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2013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11월 15일 지적장애를 가진 D(15)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애수용시설에 다니고 있던 D양은 방학 중에만 집으로 와 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방학이 끝난 후 시설로 돌아온 D양이 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설관계자가 상담을 통해 가족들의 이같은 짓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