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야간에 9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만을 골라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일삼아 온 일명 '수원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엿보다 강간하고 촬영하면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파렴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10월 수원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A(20)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모두 9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4차례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