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28)씨의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비방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전용 장비와 프로그램 등으로13일 김씨로부터 받은 하드디스크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며 인터넷 접속 기록과 문서 파일을 분석했다"며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 개의 검색어로 검색한 후 정밀 분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김씨가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3일 사이 양당 후보에 대한 비방 및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증거 분석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13일 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김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봉인을 풀었다"며 "전 과정을 녹화했고 김씨를 분석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16일 오후 9시 15분 분석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를 14일 소환 조사했을 때 민주당은 김씨가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증거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이라며 "감금 등 범죄행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