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부터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발행계획을 세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가능했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장용(민주통합당) 의원은 "LH공사는 2011년 말 기준 이자비용(4조4000억원)이 영업이익(1조3000억여원)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 수자원공사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2015년 부채 비율이 14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채는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986년부터 이사회 의결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26년 만에 바뀌게 됐다.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의 공사법 개정안도 줄줄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거대 공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지만 그만큼 정부 책임도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