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에서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12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지만, 경찰 처벌은 피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29)씨는 2011년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뒤, 학교 6학년인 B(12)양과 사랑에 빠졌다. B양이 A씨를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고, 곧 두 사람은 스승-제자 사이를 넘어서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그러나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A양이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은 나를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B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A씨에겐 미성년자 간음죄로 성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친고죄인 강간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B양이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피해자 신고를 하지 않아 결국 경찰은 A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A씨는 다만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