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 화장실 변기 개수가 남성 화장실의 최대 1.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주류에 표기되는 과음 경고 문구 크기가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화장실 변기 수를 1 대 1.5 이상의 비율이 되도록 제도를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남자와 같은 수인 여성 화장실 변기 수가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에 대해서는 남녀 변기 수 비율을 1:1.5 이상이 되도록 했지만 여기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행안부 김주이 제도총괄과장은 "해외에서는 여성 변기를 남성보다 2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여성은 생리적 차이 등으로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연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류 상품에 붙이는 과음 경고 문구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글자가 너무 작아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버스·지하철이 연착하면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