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퇴직한 직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재직 시 개발한 기술로 회사가 큰돈을 벌었는데도 기술 개발 보상금은 적게 받았으니 더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가 보상금 60여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모씨는 1991~95년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HDTV 영상압축 특허(特許) 기술을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토대로 2000~2007년 로열티 수익 625억원을 올렸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특허 개발 보상금으로 정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만 지급하자 정씨는 자신의 기여도가 30%라며 185억원을 추가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이룬) 직무상(職務上) 발명도 발명자가 특허 출원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무상으로 그 특허권을 이용할 권한만 갖는 것이지 기술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개발 직원에게 있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의 기술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법조문을 따지기 전에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며 엔지니어들의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평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경북 구미의 탑엔지니어링이란 중소기업이 2005년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한 후 7년간 나온 발명 제안 건수는 1556건으로 제도 도입 전 12년간 170건이었던 것에 비해 9배가 넘었다. 국내 첨단 제조업체에서 전·현직 직원들이 신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해외로 빼돌리는 스캔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직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상에 인색한 풍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특허청이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 가운데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2.6%에 불과해 일본의 86.7%(2007년 기준)와 비교해 큰 격차가 있었다. 기업들은 직원의 직무 발명이 회사의 전유물이라는 인식부터 버리고, 신기술 개발에 공헌한 기술자들에게 누가 봐도 상식에 맞는다 할 만큼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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