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피해 학생 1인당 평균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신청한 피해 학생 137명 중 100명에게 2억836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보상 제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한 학생이 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제회는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 회수한다.

가장 많은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강원 지역의 한 중학생에게 3291만원을 지급한 경우다. 이 학생은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하반신이 마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