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남편의 요구로 넥타이로 목을 졸라 남편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남편을 살해하려 한 고의가 없고 남편의 요구로 넥타이로 목을 조르기는 했으나 죽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식사에 따른 남편의 저항 흔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많은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정한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안씨가 경찰에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부인해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안씨는 남편의 부탁으로 목을 졸랐을 뿐, 동기를 가지고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법정에서 “알코올중독인 남편과 부부싸움은 있었지만, 사건 당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성관계를 제안하며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4시15분쯤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남편과 성행위 도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남편은 안씨에게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목을 졸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안씨가 이를 실행하던 중 과거 가정폭력 등에 대한 분노에 우발적으로 넥타이를 세게 잡아당겨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씨는 남편이 숨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7차례의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