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 등 층간 소음의 피해 인정 기준(소음 크기)을 현행보다 10~15dB(데시벨·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낮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통상 소음도(度)가 10dB 줄면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는 절반 정도로 감소한다. 따라서 새로 바뀌는 소음 기준은 현행보다 소음 규제를 배 이상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웃 간 칼부림·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층간 소음 산정 기준'을 8년 만에 개정키로 했다"면서 "특히 층간 소음 민원의 70%가 넘는 발걸음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위층 발걸음 소리가 5분 평균 기준 '낮 55dB 이상, 밤 45dB 이상'이어야 소음 피해로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1분 평균 기준으로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바꿔, 소음 발생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어른이 발 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보통 40dB가량 소음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또, 평균 소음뿐 아니라 '최대 소음 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가 55dB 이상일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55dB은 두께가 21㎝인 아파트 바닥에 물을 채운 1.5L(리터) 페트병을 어른 가슴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