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전날 광주역 광장에 마련된 트럭 위 연단에서 연설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와 차량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박 후보가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진 대변인은 "박 후보가 4·11 총선 때도 당시 (부산 사상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선관위는 엄정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광주역 광장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선거법은 자당(自黨)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정당활동으로 보장한다"며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새누리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박 후보가 참석한 행사명도 '당 정책 홍보 및 투표참여 촉진 대행진'이란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여야가 논란을 벌인 박 후보의 전날 광주역 연설에 대한 내용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 동영상과 연설문을 구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당 정책 홍보나 단순 투표 독려일 경우엔 문제가 없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