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타타워 빌딩.

서울시가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에 대한 지방세 169억원을 둘러싸고 싱가포르 투자회사 리코시아와 5년 동안 벌인 법정 소송을 최종 승소로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고법으로부터 시가 스타타워 빌딩 실질적 보유법인인 리코시아에 물린 취득세 156억여원과 농어촌특별세 13억여원 등 169억여원 세금은 정당한 부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 1심에서는 이겼지만, 2008년 2심에서 패소했고, 올 2월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번 소송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국내 부동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법 허점을 이용,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법인들을 조사했다. 그중 '론스타'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싱가포르 투자회사 '리코시아'가 있었다. 리코시아는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리코시아는 2004년 12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인 리코강남, 리코KBD라는 두 자회사를 만들어 스타타워 빌딩 보유법인인 스타홀딩스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스타타워 가격은 5935억여원에 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식 취득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이 주식을 51% 이상 취득해 과점(寡占)주주가 되면 취득세 등을 매긴다.

리코시아는 자회사인 리코강남이 50.01%, 리코KDB가 49.99%씩 주식을 나눠 가지도록 하면서 51%라는 과세 기준을 피해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두 회사가 자본금이 각각 1200원(1싱가포르달러짜리 주식 2주)에 불과하고, 주식 취득·처분 외 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데다, 연락처·홈페이지·직원 등이 전혀 없어 사실상 리코시아가 지분 100%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05년 169억여원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리코시아는 "자회사 주식 인수로 인한 세금을 모회사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자회사는 주식 취득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주식 취득과 보유·처분 모두 실질적으로 리코시아가 관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