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11일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 수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검찰·특검 수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최근 임의 형식으로 낸 서류가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검팀에 내곡동 사저 및 경호 시설 터 매입 계약,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정작 특검팀이 중요하게 여기는 '6억원'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번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보고 압수 수색이라는 강제 수사 방식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5년 '유전 특검' 때는 제3 장소에 청와대 컴퓨터를 옮겨놓고 필요한 자료만 확보하는 방식을 쓴 적이 있었다.
특검팀에선 청와대에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청와대처럼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이 가장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9일 특검팀이 청와대에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은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함에 따라 금주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청와대에는 '특검이 충분히 조사했다'며 특검 연장 승인 거부 기류가 강하지만, 이 경우 '수사 방해 아니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사저 터 매입 시기 전후 이시형씨와 계좌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를 최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