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자체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국민참여당계(유시민 계열) 조사위원이 실제로는 부정 경선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7일 동일한 인터넷 주소(IP)에서 이중·대리 투표를 하거나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오옥만(여·50)씨와 당직자 고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국참계인 오 후보의 추천으로 지난 5월 1차 진상조사위원을 했던 사람이다.
또 광주지검에서 비례대표 후보였던 윤갑인재(50)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전국적으로 진보당 당직자와 당원 2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의혹 수사에서 후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제주의 M건설사의 사무실을 빌려 국참계 후보로 출마한 오옥만 후보에게 단기간에 수백표를 몰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고씨가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 상황을 불법적으로 실시간 체크한 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투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오프라인 투표 담당 조사요원으로 활동했던 고씨는 진보당 회의 등에서 "오옥만 후보에게 동일 IP로 중복 투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었다. 오옥만·윤갑인재 후보는 지난 5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퇴진을 촉구하며 후보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