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0)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용)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변호인측은 "범행전 김씨가 고시원에서 열악한 생활을 해왔다"며 "범행 당시에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몸과 마음이 피폐했고 수면장애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성장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이 있었고 직장내 따돌림을 당하며 우울증이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흉기구입 이유에 대해 묻자 "흉기를 구입하고 칼날을 간 것 자체가 살인을 계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16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 부근 노상에서 전 직장 동료인 조모씨(31·여) 등 2명과 행인 2명을 미리 준비해간 과도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조씨 등이 자신을 험담한 것으로 오인하고 퇴사해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법원은 김씨 변호인 요청에 따라 김씨의 정신감정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이 김씨에 대해 실시한 심리·행동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 소외감을 가지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 당시 자신의 실적이 저조할 때 조씨 등이 격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 탓에 자신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2013년 1월24일 오전 11시30분 서울남부지법 406호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