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논란 거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요즘 흉악범한테도 과연 인권과 생명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은 사형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또하나는 과연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역차별을 받는가 여성은 특권을 누리는가 입니다. 결국 남녀 평등은 어디까지인가 일 텐데 정세영, 한종구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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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김점덕.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유가족은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가족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당연히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었고.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사형시켜야 되는 건가."

또 다른 흉악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같은 판결이 다시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주 올레길에서 살해된 40세 여성의 남동생은 살인범 강성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유가족
"그 사람이 언젠가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영란 / 숙명여대 교수 (사형제 찬성)
"(사형제는) 남의 목숨을 침해하면 자기 목숨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심어줘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인터뷰]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사형제 반대)
"강력범죄가 감소된다는 경험적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사형제는 오판의 소지 및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사형문제만큼은 신중합니다. 박근혜, 안철수 후보는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신중하게 하자는 쪽이고, 문재인 후보는 “사형제에 반대하지만, 형법 삭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국민 정서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최고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사법부는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을 때, 그 판결은 정당성을 얻기 힘듭니다.

TV조선 한종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