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에서 판매하는 일부 우동류 라면 제품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인체에는 해를 미치지 않을 정도"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경남 밀양에 있는 수산물 식품가공업체 '대왕'이 생산한 가쓰오부시(훈제건조가다랑어)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10ppb(1000분의 1ppm)를 초과한 10.6~55.6ppb가 검출돼 식약청에 적발됐다.
'대왕'이 생산한 가쓰오부시는 라면수프 제조업체인 '태경농산'에 납품됐고 '태경농산'은 이를 이용해 수프를 만들어 '농심'에 납품했다. '대왕'이 만든 가쓰오부시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원인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없애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훈연(연기로 조리) 과정에서 적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훈연했기 때문인 것으로 식약청은 판단하고 있다.
가쓰오부시에는 벤조피렌 기준치가 있지만 가쓰오부시 등을 원료로 만든 라면 수프에는 기준치가 없다.
대왕의 원재료가 농심에 납품된 사실을 파악한 식약청이 지난 6월 농심의 우동류 라면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수프 1㎏당 벤조피렌이 0~4.7ppb가 검출됐다. 하지만 이는 가쓰오부시 등 훈제 건조 어육 기준치인 10ppb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해당 제품은 '순한 너구리'(이하 봉지면)와 '얼큰한 너구리' '생생우동'(이하 용기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등이다.
통상적으로 우동류 라면의 분말·건더기 수프의 중량이 10g가량임에 비춰보면 라면 수프를 먹었을 때 벤조피렌에 노출된 양은 하루 평균 0.000005㎍(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정도다. 우리나라 국민이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먹을 때 노출되는 벤조피렌량은 하루 평균 0.08㎍이다. 이는 우동류 라면 수프를 통한 벤조피렌 노출량의 1만6000배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동류 라면 수프와 같은 가공식품에 벤조피렌 기준치를 별도로 설정한 국가는 없다"며 "이번 농심 수프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동류 라면을 평생 끼니마다 먹는다고 해도 인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벤조피렌(Benzopyrene)
물질을 불에 가열하거나 태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호르몬. 구운 고기의 검게 탄 부분, 쓰레기 소각장 연기,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벤조피렌을 암을 발생시키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