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웃집 고령의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를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7월 2일 낮 12시께 전남 담양군 한 주택에서 침입해 홀로 있던 집주인 A(9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어머니가 이상한 증세를 호소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A씨의 아들이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