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종우)는 15일 행정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65) 강원 동해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황을 종합하면 묵시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것"이라며 "기업 이전의 성공과 회사의 사활에 동해시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 구체적인 청탁의 상황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임동으로부터 '100억원 상당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시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 입찰에 참여했던 사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과정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