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콩나물 재배 공장을 운영하던 조모(47)씨는 다른 업자와 분쟁을 벌이다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조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조씨는 광주의 서모(50)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씨는 1·2심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을 각각 10차례 이상 찾아가 "무죄를 기대했는데 실망했다.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항의했다.

조씨는 또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나도 협박을 당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씨의 계속되는 항의에 서 변호사는 사건 수임료도 돌려줬으나, 이후에도 항의는 끊이지 않았다.

조씨는 15일 오전 9시쯤 또 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서 변호사는 이날도 조씨가 평소처럼 항의하러 온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조씨는 대화 도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서 변호사의 왼쪽 허벅지를 3차례, 사무장 정모(47)씨의 양쪽 허벅지를 1차례씩 찔렀다.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전남 나주로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서 변호사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17세에 상경, 구두를 닦으며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 사법고시에 합격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지난 2007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개업한 서 변호사는 판사·변호사로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잘 이해한다는 평판을 받았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