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사장, 건강보험료 월 5만5100원, 월 소득 19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156명이 '사업장 대표자'로 건보료를 내고 있었다.

이 미성년 대표들은 모두 '개인사업자'였고, 대부분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부모나 친·인척과 공동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1세와 2세가 각 1명, 3세 2명, 4세 3명 등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만 6세 이하도 14명(9%) 있었다.

이학영 의원은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할 경우 소득이 대표 수대로 나눠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며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두 살 아기들까지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불법은 아니라지만 일반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꼼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