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정말 흔히들 말하는 골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아시는 대로 이제 특검수사가 시작되는데, 당시 검찰의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 중앙 지검장이 배임 여지가 있지만,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혐의라고 했던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야당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나 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야 할 돈 6억원을 덜 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은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했는데, 이로써 나라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경호처의 배임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지검장은 또 경호처에 배임죄를 적용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일가가 이득은 봤지만 고의는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던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큰 차이가 있는 발언입니다.
결국 오는 15일 발족하는 이광범 특검에서는 검찰이 내린 무혐의 결정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집행에 공정해야 할 검찰, 하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또 다시 직면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