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의 부인 서향희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으로 위촉·재위촉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만 36세로 법조경력 8년에 불과했던 서 변호사는 판검사 등 공직경험이 있거나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아니었다.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고검장 출신 등 이른바 '드림팀' 법률고문단을 꾸렸던 LH가 서 변호사를 위촉하는 과정이 석연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LH의 법률고문 위촉 기준인 '법조경력 등에 비춰 능력 등에 정평이 있는 자' '업무와 관련 실질적으로 자문하거나 사건을 위임할 자' 등에 서 변호사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 변호사가 임기 1년을 넘긴 지난해와 올해 2번 연속 재위촉되는 과정을 놓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소송수행실적과 승소율 등을 고려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데 서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 주원 명의로 4건, 지난해와 올해 본인 명의로 각각 5건, 1건의 소송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승소도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무법인 소속을 제외한 개인 변호사의 평균소송수행실적이 2010년과 지난해 각각 6.38건, 6.14건임을 고려하면 서향희의 소송수행실적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며 "서 변호사는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 재위촉 기준에 미달함에도 석연찮게 재위촉됐다"고 지적했다.

또 "천문학적인 부채와 서민 죽이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가 만사 올 통으로 불리는 박근혜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왜 굳이 법률고문으로 앉혔겠느냐"며 지적한 뒤 "혹시라도 서 변호사 위촉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면 속히 인정하고 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