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전직 교장·경남 창원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한다는 말이 나돌자 340만 도민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고 찬반론이 쏟아졌다. 항간에는 더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쪽과 다른 편에서는 앞으로의 도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한 걱정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도민들도 다수였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새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는 행정 공백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올해 초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 수 없으나 국회에서까지 논의될 정도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직 선거법에는 선출직 당선인이 각종 이유로 빈자리가 생길 때는 보궐선거를 하기로 되어 있다.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문제는 이 보궐선거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투표 참여율도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당선된 사람의 불가항력적인 병이나 각종 사고로 빈자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적 사유가 많다. 특히 더 좋은 자리를 위해 선출직 자리를 버리는 경우는 보궐선거가 또 다른 보궐선거를 부르고 있어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구 의원 보궐선거에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퇴직을 하는 경우는 또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다. 단체장 자리를 노리고 광역의원이 사직하고 광역의원 출마를 위해 기초의원이 사직을 한다면 참으로 사나운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이게 현재 선거의 문제점이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사람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직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다. 그러나 문제는 임기 동안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 믿고 지지한 유권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더 높은 직에 출마를 할 의향이 있다면 지지를 철회할 유권자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 선출로 당선된 후보자가 다른 자리를 위해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