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에서 물러난 곽노현 전 교육감을 대신해 서울시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은 "학교가 (학생인권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 규칙을 자율적으로 만들게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이 달라 일선 학교의 혼란이 컸다"면서 "상위법이 규정하는 대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교칙에 반영할지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두발이나 복장을 학교가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성애 차별 금지, 교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이대영 권한대행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위법에 따라 학교 규칙을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