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가 계열사에서 빌렸던 단기 대여금 530억원을 지난 2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불과 하루 앞두고, 만기보다 빨리 상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계열사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통해 채무동결을 막고 결과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19일 계열사인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로부터 각각 250억원, 280억원을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빌렸다가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인 25일 두 회사에 전액 갚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여금은 당초 만기가 사흘 뒤인 28일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계열사가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관리 직전 대여금을 서둘러 갚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대출 등 모든 부채의 지급이 통상 3~6개월 정도 동결되며 회생이 결정돼도 일정부분 원리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웅진홀딩스는 "당초 빌렸던 돈의 사용 목적이 없어져 빨리 갚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지분(30.9%)을 넘기기 위해 절차상 530억원이 필요해 이를 계열사에서 빌렸는데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분 매각이 무산돼 빨리 갚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수많은 영세 협력업체는 자금이 묶여 도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계열사 채무부터 먼저 갚은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거래가 정상적인 성격이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금 회장의 부인 등 총수 일가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웅진씽크빅 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불공정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