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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장교들이 성매수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민간인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았고 심지어 해당 사항이 배득식 기무사 사령관에게 보고됐다고 한겨레가 27일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0년 기무사의 영관급 장교 1명과 위관급 장교 1명이 성매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장교는 민간인 두 명에 자신들의 성매수 범죄를 뒤집어쓰도록 했고, 민간인 두 명은 성매매특별법 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사항을 기무사 감찰 부서와 배득식 사령관을 포함해 고위 간부들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성매수를 한 장교들이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이 같은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배 사령관을 포함한 기무사 수뇌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또한 특전사의 한 간부가 최근 예산을 횡령했지만, 기무사가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 21일 특전사 내부의 기무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