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도보를 통해 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곳은 금정동, 재궁동, 군포1·2동 일원 14개 구역 81만2088㎡이다.

군포역세권 뉴타운은 지난 2월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평균 35.8%의 주민이 사업을 반대했다. 또 6월에는 다른 5개 구역에서 30% 이상의 주민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모두 11개 구역이 구역해제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나머지 3개 구역만으로는 지구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됐다.

군포역세권 뉴타운 해제로 경기지역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추진된 뉴타운사업은 8개 시, 14개 지구로 줄어들었다.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뉴타운은 고양 원당, 고양 능곡, 고양 일산, 부천 소사, 부천 원미, 부천 고강, 남양주 덕소, 남양주 지금도농, 남양주 퇴계원, 평택 신장, 광명, 김포, 구리 인창수택, 의정부 금의 등이다. 그러나 의정부 금의 뉴타운도 다음 달 안으로 사업이 취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