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6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 문제를 제소할 경우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응하는 '강제 관할권(의무적 관할권)' 수락을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강제 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이다. 일본은 강제 관할권을 수락했지만 한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 관할권을 유보했다. 일본은 강제 관할권 수락을 호소할 예정이지만 한국·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독도나 남중국해 같은 지명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면서도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는 제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