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세정과 체납징수팀 5명은 지난 18일 10억원 상당의 지방세와 국세를 체납한 C(53)씨의 수지구 자택 압류 수색에 나섰다가 깜짝 놀랐다. C씨의 아내 명의로 임대한 149㎡ 규모의 집에는 고가의 골프세트와 연습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안방 장롱에서는 다이아몬드 등 5000만원 상당의 각종 귀금속이 발견됐다. 최고급 TV와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도 즐비했다. C씨는 또 아내 명의로 된 성남 분당구의 200㎡ 규모 아파트를 세 놓아 월 280만원의 수익도 챙겼다. 성남시는 C씨의 지갑에 있던 31만원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오디오 등 2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압류했다. C씨는 재산을 압류당하자 5시간 만에 세금을 완납했다.

체납징수팀은 이날 지방세 기본법 개정 뒤 처음으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해 C씨의 집을 압류 수색했다.

징수팀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개월여 동안 C씨의 거주지 주변을 탐문조사해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타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까지 끌고 다닌 점을 확인한 뒤 조사권을 발동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 발동은 지난 4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소환조사, 심문, 수색, 압류 권한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16명을 활용해 악성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7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