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현재 자신의 경남 양산 집 일부를 철거하라는 양산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시청이 철거 권고를 했지만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간 것이다.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산자락에 있는 문 후보의 자택은 그 일부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지난 4월 총선 직전 밝혀졌다. 1998년 지어진 이 집은 2008년 1월 문 후보가 사들인 것으로, 대지 2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등 3개 건물로 이뤄졌다. 이 중 한옥인 사랑채의 처마 일부가 하천 위를 지나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상태였다.

새누리당은 "공직 후보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해도 되느냐"고 했다. 문 후보 측은 "시골집들은 정확한 측량 없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채의 하천 경계 침범도 이런 측량상 오류일 뿐"이라고 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내 무허가 건물. 이 건물은 처마 일부가 하천 위를 지나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인 상태다. 양산시가 철거명령을 내리자 문 후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산시청은 비슷한 사례가 많다 하더라도 무허가 상태가 드러난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 관계자는 "전국에 그런 건물이 많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방법이 없어 철거 공문을 보냈지만 문 후보 쪽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다"고 했다.

행정심판은 지난 7월 기각됐다. 그러나 문 후보는 다시 양산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8일 첫 심리가 예정돼 있다. 시청 관계자는 "철거해 주면 좋겠지만 소송을 하겠다니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문 후보 측 김경수 공보 특보는 "처마 끝 일부분이 하천 부지에 들어간 것인데, 이런 경우 하천 관리나 생태계에 문제가 없으면 용인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대부분 그대로 놔두고 관리해 나간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철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인 상태"라고 했다.